
임대인의 근저당 추가 설정을 막는 특약: 가능한 문구 예시
전·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깨끗하네? 그럼 안심!” 하고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입주 후 임대인이 갑자기 근저당을 더 잡아버리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저도 예전에 집 보러 다닐 때 중개사님이 “이 집은 근저당 없어 괜찮아요”라고 해서 방심했다가, ‘그럼 계약 후에도 그대로일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특약을 챙겼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임대인의 근저당 추가 설정을 막는 특약”을 실제 계약서에 바로 넣을 수 있게 문구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근저당이 추가로 잡히면 임차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근저당(근저당권 설정) 한 줄 요약
임대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히는 권리예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찍히는 경우가 많죠.
왜 위험하냐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는 결국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로 귀결돼요.
그런데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추가되면, 집값이 흔들릴 때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특히 전세(보증금 큰 계약)일수록 타격이 큼
- 집값 하락 + 선순위 담보 증가 = 보증금 ‘구멍’ 생길 확률 증가
- “계약 당시엔 깨끗했는데…”라는 케이스가 꽤 많음
중요한 현실: “근저당 추가 설정”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나?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 특약은 ‘등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진 못해요.
등기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금융기관과 진행할 수 있고, 등기소가 “임차인 동의서 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 대신, ‘계약 위반’으로 만들어서 임대인을 묶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잡으면 = 특약 위반
- 그 순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
(해지, 손해배상, 위약금, 보증금 즉시 반환 등)
즉, “못 하게 하는 문구”라기보다
👉 “하면 큰일 나는 문구(즉시 해지/배상)”로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약 넣기 전, 먼저 체크해야 할 3가지 (진짜 실전)
1)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최신’으로 다시 뽑기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어요. 계약서 쓰는 그날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2) ‘을구’만 보지 말고 ‘갑구’도 같이 보기
- 갑구: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 을구: 근저당, 전세권, 질권 등 담보
근저당은 을구에 주로 나오지만, 문제의 씨앗은 갑구에도 있을 수 있어요.
3) 보증금 규모가 크면 “보증보험”까지 같이 설계
특약은 방패지만, 시장 상황이 나쁘면 방패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반환 보증)도 함께 검토가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근저당 추가 설정을 막는 특약 문구 예시 10선
아래 문구는 “임대인 특약사항” 칸에 그대로 넣을 수 있게 실사용 톤으로 작성했어요.
(상황에 따라 괄호 부분만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 참고: 실제 계약서는 케이스가 다양하니, 큰 금액(특히 전세)이라면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에게 문구 검토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 가장 기본형: 추가 근저당 ‘금지’
[문구 예시]
“임대인은 본 임대차기간 중 본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저당권 설정(담보권 설정 포함), 가압류, 압류, 질권 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장점: 가장 직관적
⚠️ 단점: 위반 시 조치 문구가 없으면 실효가 약해요 → 아래 2~5와 같이 묶는 걸 추천
2) 위반 시 ‘즉시 해지 + 보증금 반환’까지 걸기 (강력 추천)
[문구 예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본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또는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실전에서 제일 많이 찾는 조합이에요.
3) 위반 시 ‘위약금’ 명시 (억제력 상승)
[문구 예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위약금(보증금의 ○% 또는 ○원)을 지급한다.”
✅ “돈으로 책임”이 명시되면 억제력이 확 올라가요.
4)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형 (현실적으로는 ‘위반’으로 작동)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건에 대한 임대차 근저당설정(추가 담보 설정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적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계약 위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해요.
5) “상환/말소”까지 의무로 걸어두는 문구
[문구 예시]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상환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줄이고, 수습책까지 계약에 박아두는 방식
6) “채권최고액/담보 한도” 상한선 두기 (협상형)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담보를 포함한 총 채권최고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완강할 때 타협 카드로 좋아요.
7) 등기변동 ‘통지 의무’ + 위반 시 책임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본 부동산의 등기사항(담보권, 가압류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미통지 또는 허위 통지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늦게 알게 되는 리스크”를 줄여줘요.
8)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협조”까지 넣기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임대인의 미협조로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한다.”
✅ 근저당 자체를 막는 것과 별개로, 리스크 대비책을 계약에 넣는 방식
9) 전입/확정일자 등 대항력 요건 협조 문구 (기본이지만 꼭)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전세자금대출(해당 시) 진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 “임차인 근저당권 설정”이란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는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절차가 핵심이라 이 부분이 기본이에요.
10) ‘현 상태 유지’ 확인 + 계약서 첨부형 (증거력 강화)
[문구 예시]
“본 계약 체결일 기준 등기부등본(첨부 1)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하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첨부 1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 계약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두면 나중에 다툼에서 “기준 시점”이 명확해져요.
한눈에 보기: 상황별 추천 특약 조합
| 상황 | 추천 조합 | 이유 |
|---|---|---|
| 전세금이 크고 불안함 | 2 + 3 + 10 | 해지/반환/위약금/증거까지 풀세트 |
| 임대인이 “대출 가능성”을 열어두려 함 | 6 + 5 + 7 | 상한선+말소 의무+통지로 관리 |
| 보증보험 가입 예정 | 8 + 9 + 10 |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바로 플랜B |
| 깔끔하게 핵심만 | 1 + 2 | 최소한으로도 효과 큰 구성 |
특약 협상할 때, 말 꺼내는 방법 (현실 꿀팁)
임대인에게 “근저당 잡지 마세요”라고 직구로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하면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 “저는 보증금 안전장치가 꼭 필요해서요. 계약 후 등기 변동이 있으면 불안해서, 서면동의/해지 조항만 넣고 싶어요.”
-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다들 특약으로 기본처럼 넣더라고요.”
- “대출 계획이 있으시면 상한선(채권최고액) 방식으로 조정해도 괜찮아요.”
핵심은 ‘불신’이 아니라 ‘절차’로 말하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특약을 넣으면 정말 임대인의 근저당 추가 설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완전히(물리적으로) 막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위반 시 임차인에게 강한 권리(해지/반환/위약금)”를 줘서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금지 문구만 단독으로 넣기보다 2~3번(해지·위약금)까지 같이 넣는 걸 권해요.
Q2.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을 추가로 잡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특약에 통지 의무(7번)를 넣어두면, “알고도 숨겼다”는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도 쉬워집니다.
Q3. 이미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증금 규모 + 집 시세 + 선순위 채권(채권최고액) +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종합으로 봐야 합니다.
전세라면 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가능하면 보증보험이나 조건부 특약(상환/말소, 상한선, 해지권)을 꼭 같이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특약은 ‘불신’이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임대차는 결국 “좋은 사람 만나면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살아남을 구조인지가 중요하더라고요.
- 등기부 확인(최신)
- 임대차 근저당설정(추가 담보) 제한 특약
- 위반 시 해지/반환/위약금
- 가능하면 보증보험까지
이 4가지만 챙겨도, 계약 후 마음고생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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