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행가위 2022. 9.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인원 및 세부적인 흐름 안내도는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와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주기

 

   - 정기회의: 분기 1회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최소한사용자 위원 3명, 근로자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구분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구성인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원 구성시 유의사항

- 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
-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 이상인 경우 : 사업주가 지명한 각 1인이 당연직 위원
-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함.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의 경우는 대행기관에서 사용자 위원이 됨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 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구분 심의사항 의결사항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주지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 

 -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및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장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기구로 작동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노사공동의 노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및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임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제도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래에 정리하였다.

 

유사점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기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안건은 심의(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됨


차이점

 -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100인 이상(유해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대상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남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
설치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유해위험 업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건설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농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단위 (전 업종)
협의 또는 의결사항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협의 또는 의결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사업장 성격마다 안건과 내용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활 요용 하여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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