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신종 유해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밀분석, 발암성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 상실 및 질병 초래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공기질은 건강한 삶과 밀접하며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사업장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법규
실내공기질 측정관련 법규는 여러가지의 법규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된 법규와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교육부 학교보건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의 법정 대상공간은 아래와 같다.
-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실내 영화상영관 등 총 21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사무실
- 건축물(업무시설 포함), 공연장, 혼인예식장, 체육시설 등 총 6개 업종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오염물질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오염물질은 아래와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2. 13.>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구분 | 적용대상 | 측정대상 오염물질 |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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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O | O | O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 O | O | O | O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천㎡ 이상 | O | O | O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 이상 | O | O | O | O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천㎡ 이상 | O | O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 이상 | O | O | O | |
도서관 | 연면적 3천㎡ 이상 | O | O |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 이상 | O | O |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O | O |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O | O | O |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O | O | ||
학원 | 연면적 1천㎡ 이상 | O | O | ||
전시시설 | 연면적 2천㎡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 O | O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O | O | O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 O | O |
실내주차장 등 시설
구분 | 적용대상 | 측정항목 |
|||
미세먼지(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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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O | O | O | O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 O | O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 O | O |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 | O | O |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O | O |
실내공기질 측정 제외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 및 시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3.> ※ 1년에 한번 측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 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 2년에 한번 측정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실내 공기질 측정 시기 예외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
실내공기질 측정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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